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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검찰의 현대차 하청회사 유성기업 봐주기 수사 규명해야"

임수정 기자 imcrystal@businesspost.co.kr 2018-07-27 17: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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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현대자동차 하청회사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금속노조와 유성기업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7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유성기업 노조 파괴 사건 관련 검찰의 봐주기 수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속노조 "검찰의 현대차 하청회사 유성기업 봐주기 수사 규명해야"
▲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에서 검찰의 봐주기 수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참여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노조 파괴와 어용노조 설립에 관여한 사람들과 부당 해고와 임금 체불을 저지른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은 검찰의 비호 아래 법망을 빠져 나왔다”며 “검찰은 유독 현대차에 너그러웠는데 청와대가 유성기업 뒤에 숨은 진짜 주범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25일 KBS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2012년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2013년 상당 부분에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이 유 회장을 불기소한 이유, 고용노동부의 기소 의견을 뒤집은 이유, 유 회장의 재판에서 추가 기소를 하지 않은 이유 등을 밝혀야한다고 금속노조와 대책위원회는 요구했다.

이들은 “검찰은 노동자를 탄압한 기업주와 이를 사주한 재벌을 아주 적극적으로 비호한 공범”이라며 “검찰은 노동 탄압, 노조 파괴의 공범임을 인정하고 모든 피해자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성기업은 현대차에 자동차 엔진부품을 납품하고 있는데 2010년부터 노조의 파업과 회사의 직장폐쇄 등으로 극심한 마찰을 빚고 있다. 2016년 유성기업 노조 조합원 한모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노사가 책임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유성기업 노사 갈등에 현대차가 개입했다는 사실도 확인돼 현대차 임직원 4명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유성기업 노조는 현대차가 노조 파괴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유 회장은 2011년 직장폐쇄 및 임금 차별 등으로 노조를 탄압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 높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면서 유 회장을 법정구속했고 대법원은 2017년 2심이 선고했던 징역 1년2개월을 확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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