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대기업 취업 특혜 수사를 위해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을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24일 김 전 부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를 두고 조사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공정위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이 관행으로 이뤄졌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 수사에 충실히 임하겠다”고만 대답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대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대가로 공정위 간부들의 재취업을 돕거나 묵인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하기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기관이나 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곳에 3년 동안 취업할 수 없다.
김 전 부위원장은 2013년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으로 옮길 당시 취업 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부위원장이 퇴직 간부들의 취업 알선에 한국공정경쟁연합회를 활용했는지 여부도 조사하기 위해 한국공정경쟁연합회를 6월20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