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에 불공정 행위를 한 한국미니스톱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17일 납품업자에게 법정기재사항 일부를 빠뜨린 불완전한 계약서면을 교부하고 판매장려금을 받은 미니스톱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3400만 원, 과태료 15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니스톱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36개 납품업자와 연간거래 기본계약을 맺으면서 판매장려금의 종류, 지급 횟수, 변경사유, 변경기준 및 변경절차 등 법정 기재사항을 누락했다.
미니스톱은 이들로부터 2914건, 231억 원의 판매장려금을 받았다.
대규모유통업법 15조2항에 따르면 판매장려금을 받을 때는 납품업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 또 대규모유통업법 6조1항에 명시한 서면교부 의무 역시 위반했다.
또한 미니스톱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58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225건의 판매촉진행사 약정서를 보존하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법 6조8항에 따르면 판매촉진행사 약정서류는 해당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공정위는 미니스톱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향후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했다. 과징금 2억3400만 원은 관련 매출액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편의점분야에서 대규모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편의점분야 거래 관행을 개선해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