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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설사들, 주 52시간 근무제의 후속대책 마련에 분주

조예리 기자 yrcho@businesspost.co.kr 2018-07-01 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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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대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 대형 건설사들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이미 인력 운용계획을 세워둔 건설현장에서 노동시간을 줄이면 공기를 맞추지 못하게 되거나 노무비와 생산비 등 비용도 대폭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형건설사들, 주 52시간 근무제의 후속대책 마련에 분주
▲ 주 52시간 근무제가 1일 시행되면서 건설사들이 후속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형 건설사들 대부분이 주 52시간제에 탄력근무제 적용이라는 큰 틀만 구상했을 뿐 특별한 대응책을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건설정책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건설현장의 법정 노동시간을 단축했을 때 발생하는 대표적 문제점으로 3가지를 꼽았다.

건설업은 수주산업으로 선 판매 후 생산의 특징을 지니고 있어 노동시간 단축에서 발생하는 비용 상승을 판매가격에 반영하기 어렵다. 또 계절적, 기상적 요인으로 노동일수의 편차가 커 법을 위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공사 종류와 규모가 다른 여러 회사와 계약을 맺게 되는 만큼 현장에서 노동시간이 달라지면 혼란과 효율성 저하 등도 생겨날 수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37개 공사현장의 공사원사 계산서를 바탕으로 노동시간 단축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면 총 공사비가 평균 4.3%에서 최대 14.5%까지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S건설은 6월 초 주 52시간 근무제를 앞당겨 실시하면서 해외 건설현장에서는 3개월 단위, 국내 건설현장에서는 2주 단위의 탄력근무제를 도입했다.

해외 건설현장은 11주 동안 주 6일 58시간을 일하고 나머지 2주에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3개월 동안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맞추고 국내 건설현장은 1일 8시간 격주 6일 근무로 주 48시간을 기준으로 했다.

HDC현대산업개발과 대우건설 등도 2주 단위의 탄력근무제를 도입해 나름의 자구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탄력근무제만으로 노동시간 단축에서 오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건설사 관계자는 “탄력근무제 등을 현장에 도입한다고 하지만 실제 적용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건설사들은 주 52시간제를 적용받으면서 대응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탄력근무제를 우선 도입한 뒤 앞으로 부작용을 보완해 나가는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고용노동부가 6개월 동안 처벌을 유예한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6개월 안에 구체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형 건설사들은 법 시행 전 수주해 이미 예산과 공기를 정해둔 현장은 단기간 동안 추가인력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법정 노동시간을 준수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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