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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 위해 ICT업종은 특별 연장근로 허용"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8-06-26 11: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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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915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동연</a>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 위해 ICT업종은 특별 연장근로 허용"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세종 간 화상회의로 열린 노동문제 관련 경제현안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연말까지 제도 정착에 주력한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업종은 특별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하고 다른 업종도 불가피하면 특별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세종 간 화상회의로 열린 노동 문제 관련 경제현안 간담회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정부는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단속보다 제도 정착에 초점을 두겠다”며 “실질적 어려움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7월부터 노동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되는 모든 기업에 시정조치 기간을 최장 6개월로 늘리고 고소와 고발 등 법적 문제의 처리 과정에서도 사업주의 노력이 충분히 참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불가피하면 특별 연장근로를 인가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특히 정보통신기술업종은 서버 다운, 해킹 등 긴급 장애대응 업무에 특별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별 연장근로는 기업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적으로 정해진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해 노동자에게 일을 시킬 수 있는 제도를 뜻한다.

김 부총리는 “노동시간 단축 시행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 탄력 근로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 개선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시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철저히 준비해 새로운 제도와 정책이 잘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애로를 겪을 중소 및 중견기업에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노동시간 단축으로 급여에 손실이 오면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고 대기업의 신규 채용은 80만 원까지 급여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놓고는 “산입범위 확대로 기대이익이 줄어드는 일부 저임금 노동자가 최저임금 인상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보완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019년 최저임금 결정이 제 시간에 맞춰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동계가 최저임금 논의에 조속히 복귀해 원활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도입한 일자리 안정자금의 보완대책을 마련해 7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의 보완대책으로 올해 약 3조 가까운 예산을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쓰고 있다”며 “내년 지원 여부와 수준, 직접 지원을 간접 지원방식으로 전환하는 문제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대책을 검토해 7월 국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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