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 "부위원장 지철호의 취업특혜 의혹은 사실 아니다"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6-21 10:36:5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철호 부위원장의 불법 취업 의혹을 반박했다.

공정위는 21일 지 부위원장이 취업 제한기관에 취업 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공정위 "부위원장 지철호의 취업특혜 의혹은 사실 아니다"
▲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SBS는 20일 8시 뉴스에서 지 부위원장이 공정위 상임위원을 마친 뒤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1월 공정위로 돌아왔다면서 취업 제한기관임에도 취업 심사를 받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공정위는 “지 부위원장이 중소기업중앙회 감사를 거쳐 올해 1월 공정위로 돌아온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중소기업중앙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서 규정한 취업 제한기관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3월 지 부위원장의 취업과 관련해 중소기업중앙회를 사전에 취업 제한기관으로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정위는 “SBS 보도는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며 “관련 기사 보도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검찰은 공정위 고위간부들이 관계 기업과 기관에 불법 취업한 혐의를 포착하고 20일 공정위를 압수수색했다. 공정위 퇴직자들은 취업 제한기관에 심사 없이 재취업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검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국민의힘 정치생명 위해 탄핵 찬성해야, 윤석열 '데드덕' 아니다" 외신 논평
코인 연동 3279개 웹3 게임 93%가 실패, 수명 4개월에 불과
'원조 윤핵관' 권성동,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선출
"SK그룹 베트남 이멕스팜 지분 65% 매도 고려" 외신 보도, 큰 폭 차익 가능성
조국 3심서 징역 2년형 확정, 의원직 자동상실
비트코인 시세 10만 달러 안팎 '박스권' 가능성, 장기 투자자 매도세 힘 실려
테슬라 사이버트럭 중국 출시 가능성, 현지 당국에서 에너지 소비평가 획득 
GM '로보택시 중단'에 증권가 평가 긍정적, 투자 부담에 주주들 불안 커져
챗GPT 오전 내내 접속장애 "아이폰에 적용돼 사용자 급증이 원인 가능성"
엑손모빌 천연가스 발전소 신설해 전력산업 첫 진출, 데이터센터에 공급 목적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