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가 은행의 채용 가이드라인인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확정했다.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18일 회의를 열어 국내 은행들이 앞으로 신입직원을 공개채용할 때 자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의결했다.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은 이사회 의결 직후 곧바로 시행됐다.
 
은행연합회, 채용비리 막을 '은행 채용절차 모범규준' 확정

▲ 김태영 전국은행연합회장.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은 성별, 연령, 출신 학교, 지역, 장애 등 지원자의 역량과 관계없는 이유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기준과 구체적 절차 등을 담고 있다. 

신입직원의 채용과정에 필기시험을 도입하는 내용 등이 들어갔다. 임직원 추천제를 없앴고 채용비리 피해자의 구제와 부정 입사자의 퇴출방안 등도 포함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들은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통해 채용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은행산업에 관련된 국민의 신뢰도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은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KDB산업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Sh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씨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은행연합회 회원은행 19곳에 적용된다.

이 은행들은 앞으로 신입직원을 채용할 때 모범규준을 충실히 따르고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에도 힘쓰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