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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설사, 건설현장의 노동시간 단축 대응책 마련에 '전전긍긍'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18-06-17 03: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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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들이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노동시간을 줄여야 하는 문제를 놓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법 시행일이 다가오면서 서둘러 대응책 마련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지만 업종 특성상 공사기간을 맞추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내고 있다.
 
대형건설사, 건설현장의 노동시간 단축 대응책 마련에 '전전긍긍'
▲ 공사현장 모습. <뉴시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형건설사들이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이미 마련해 시행하고 있거나 마련하는 작업에 분주하다.

주당 최대 근무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7월1일부터 시행된다. 3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부터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시공능력평가 10위 안에 드는 대형 건설사들의 직원 수는 2천~7천 명 수준이라 바로 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에 오른다.

본사에서 일하는 사무직 직원들의 주당 근무시간을 52시간에 맞추는 것은 비교적 수월한 작업일 수 있다. 일부 직군을 제외하면 유연근무제 도입 등으로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에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

GS건설이 대형 건설사 가운데 가장 먼저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했고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대림산업, 롯데건설 등도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공사현장의 인력 운영방안을 놓고는 주 52시간 기준을 맞추기 쉽지 않다고 하소연한다.

건설사들은 통상적으로 4주 동안 4~6일의 휴일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현장 인력을 운영했다. 건설사와 공사 현장마다 다르긴 하지만 작업은 보통 식사시간 1시간을 포함해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이뤄진다.

산술적으로 주당 노동시간이 60시간이 넘는데 실제로 콘크리트 타설 등이 진행되면 건물을 본격적으로 올리기 위해 잔업이 추가로 이뤄지기도 한다.

대형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발주처와 계약한 시기에 공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면 잔업을 통해 현 근로기준법 기준인 주당 68시간에 맞춘 상태로 인력을 돌리기도 한다”며 “주당 52시간씩 일하게 되면 당장 공기가 촉박한 현장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중대형 건설사 100곳을 조사한 결과 건설사의 70%는 노동시간 단축이 건설업계에 적합하지 않은 이유로 ‘공사비와 공사기간에 변경되는 근로조건이 반영되지 않다’는 이유를 꼽았다. 계절과 날씨 등 변화요인이 많은 현장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답변도 64.2%나 됐다.

건설업계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르는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해 건설업계를 대변할 수 있는 유관기관을 통해 정부와 국회 등에 대안 마련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근로기준법에 이미 특례업종으로 지정된 업종 이외에 예외업종을 두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건설업계에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5월에 건설업계와 간담회에서 “충분한 휴식이 있어야 안전이 보장된다”며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시대 흐름에 건설업계와 노동계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신 정부는 5월17일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을 발표해 특례업종에서 빠지는 업종에 2주나 3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를 권고했다. 건설사들은 이를 토대로 일단 건설현장에서도 탄력근로제를 시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다만 건설 노동자들은 건설사들의 탄력근로제 도입이 노동시간 단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반발하며 법 개정 취지에 맞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탄력근로제가 건설현장에 도입되면 주당 노동시간이 법 기준 52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까지 포함한 64시간으로 늘어날 여지가 생겨(3개월 평균 근로시간은 주당 52시간에 맞춰야 함) 실질적으로 현행 근로기준법보다 노동시간이 4시간밖에 줄지 않는다는 것이다.

홍순관 전국건설기업노조 위원장은 손 차관과 건설업계 간담회에서 “기업의 어려움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유감스럽다”는 의견을 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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