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입찰 심사에서 롯데면세점 탈락을 놓고 공정성 논란이 일자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4일 “호텔롯데(롯데면세점)가 DF1과 DF5 사업권 모두 가장 높은 입찰금액을 써낸 것은 사실이나 사업제안서 평가에서 4개 입찰 참여업체 가운데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며 “공정하고 객관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진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이 해외로 떠나는 인파들로 북적이고 있다.<뉴시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호텔롯데는 사업제안서 평가에서 매장 운영계획, 디자인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다른 업체보다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며 “프레젠테이션에서도 평가내용의 본질과 다른 발표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사업제안서와 가격이 6대 4로 반영되는 만큼 사업제안서와 프리젠테이션 내용이 다른 업체보다 상대적으로 부실하면 높은 가격으로 입찰해도 탈락할 수 있는 구조”라며 “내외부 평가위원들 대부분이 호텔롯데의 사업제안서와 프리젠테이션울 놓고 좋지 못한 평가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공사는 “특정 업체를 배제하기 위한 사전 분위기 조성 등 부당한 행위는 없었다”며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동시에 확인할 수 없도록 사전 조치해 특정업체를 배제하기 위해 기술점수를 고의로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5월31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DF1구역과 DF5구역 면세점 사업자 복수 후보로 신라면세점(호텔신라)와 신세계면세점(신세계DF)을 선정했다.
롯데면세점은 두 구역 모두에 가장 높은 가격을 써냈으나 두 구역 모두에서 고배를 마셨다.
롯데면세점이 국내 1위, 세계 2위의 면세점사업자인 데다 가장 높게 써냈음에도 탈락하자 이른바 ‘괘씸죄’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왔다. 이번 입찰이 롯데면세점이 같은 자리에서 면세점을 운영하다 철수를 결정한 탓에 이뤄졌기 때문이다.
롯데면세점도 입찰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사업제안서 평가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만큼 예정대로 6월 말까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근거없는 루머로 공사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가능한 법적 조치를 포함해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