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손석희 JTBC 보도담당 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변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29일 오전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뉴시스> |
이 부장판사는 "범행 이후 여러 정황에 비춰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피해자 측을 상대로 한 위해가능성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변 고문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25쪽 분량의 '손석희의 저주'라는 제목의 책자와 인터넷매체인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 등을 입수한 뒤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조작해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태블릿PC 수사 결과와 관련자들의 법원 판결 등에 따라 ‘변씨가 내놓은 조작설은 사실무근’이라고 결론내렸다.
검찰은 변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손 사장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런 조작설을 퍼뜨렸다고 보고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변 고문이 JTBC 회사 사옥과 손 사장의 집 앞, 손 사장의 가족이 다니는 성당 앞에서 시위를 벌이면서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등 위협 행위를 계속했다는 점에서 검찰은 사안이 무겁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변 고문은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막강한 인터넷 언론과 출판물을 이용해 거짓 선동과 악의적 비방을 일삼아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말했다.
변 고문은 29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태블릿 PC가 최순실씨 것이라는 것은 입증되지 않은 주장인 만큼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손 사장 측이 1년 반 동안 언론중재위 정정보도 요청 등의 피해구제 활동을 전혀 하지 않다가 갑자기 구속영챵을 청구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명예훼손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