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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종로세무서 상대로 증여세 2126억 취소소송 내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8-05-29 21: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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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통해 납부한 2126억 원의 증여세를 놓고 불복소송을 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이 9일 서울행정법원에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6022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신격호</a>, 종로세무서 상대로 증여세 2126억 취소소송 내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신 명예회장은 고령인 데다 중증 치매 증세가 있어 한정후견인인 사단법인 선이 신 명예회장의 대리인으로 소송을 냈다. 

검찰은 2016년 롯데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를 수사하면서 증여세 탈루 사실을 적발했고 이에 따라 국세청은 신 명예회장에게 2126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신 명예회장이 롯데그룹의 지주회사인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친인척이나 지인 이름으로 보유하다가 2003년에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가 대주주로 있는 경유물산에 이를 매각했던 일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 명예회장 대신 이 증여세를 2017년 1월31일에 완납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당시 “신격호 회장이 시간을 두고 보유한 자산 등을 처분해 이를 변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가 이 소송을 맡는다. 첫 변론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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