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또는 매출 2조 원 이상의 대규모회사가 출자 전환으로 회생기업 주식을 취득할 때 신고 부담이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기업결합 신고요령을 개정해 대규모회사가 회생기업 채귄의 출자 전환을 할 때 현행 사전신고 대상에서 사후신고 대상으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현재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 원 이상인 대규모회사가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회생기업 채권을 출자 전환해 주식을 취득하면 기업결합 사전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주식 취득일까지 기간 안에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일을 예측하기 어렵고 주식 취득일이 인가일에서 통상 10일 이내로 짧게 설정돼 회사의 의도와 무관하게 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생긴다.
지난해 9월 우리은행은 이와 관련해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사전신고를 사후신고로 바꿨다. 주식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해 기업의 신고 부담을 낮췄다.
이 외에도 신고요령 개정에는 자본시장법, 상법등기법 등 다른 법 개정으로 변경된 법조항과 명칭이 반영됐다.
기업결합 신고서 양식과 첨부서류 양식 중 내용이 불명확한 부분을 보완하고 상대회사 기업집단 전체 매출액 등 심사 실무에서 활용도가 높은 사항을 추가해 자료보정기간과 심사기간을 단축하도록 했다.
기업결합 신고요령 개정안은 8월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대규모회사 회생기업 출자전환의 사후신고 전환은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시일인 5월31일 즉시 시행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