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덕광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부산 해운대 엘시티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덕광 전 의원에게 징역 5년, 벌금 1억 원, 추징금 9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배덕광 전 의원은 2011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이영복 엘
시티 시행사 회장으로부터 2494만 원의 식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영복 회장의 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대금의 절반만 지불하고 나머지 절반은 이영복 회장이 대신 내는 방식이었다.
2016년 2월에는 엘시티 인근 도로 확장 청탁과 함께 5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선출직 공무원으로 국민들에게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받고도 기대를 저버린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뇌물수수 등을 유죄로 판단했지만, 배덕광 전 의원이 국회의원 사직서를 제출해 수리된 점, 금품수수로 받은 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 벌금 1억 원, 추징금 9100만 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배덕광 전 의원은 2심 선고 전인 1월23일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해 29일 수리됐다. 배덕광 전 의원의 선거구인 해운대을 보궐선거는 6월13일 지방선거 때 치러진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