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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혁특별위원장 강병구 "보유세와 거래세 비중 조정해야"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18-05-11 14: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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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구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부동산 관련 세금인 보유세와 거래세의 비중을 조정해야 한다는 뜻을 보였다.

강 위원장은 11일 서울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창립 25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공정과세의 원칙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재정개혁특별위원장 강병구 "보유세와 거래세 비중 조정해야"
▲ 강병구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강 위원장은 심포지엄에 앞서 배포한 발표문에서 “현재 부동산에 보유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공정과세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부동산 세제 개편에는 보유세와 거래세의 적정 조합과 임대소득과세 정상화 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국의 부동산 세금에서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재산세)와 거래세(취득세, 인지세)의 비율은 2:8 정도로 구성된다. 반면 선진국은 보유세와 거래세의 비율이 8:2 정도인 것으로 파악된다.

강 위원장이 보유세와 거래세의 적정 조합을 언급함에 따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보유세를 확대하는 쪽으로 세제 개편방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강 위원장은 “보유세는 다른 세목과 비교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적을 뿐 아니라 집값 변동폭을 축소하고 주택거품 문제를 완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평가된다”며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부동산 공시가격과 거래세와 비교해 낮은 보유세 비중은 토지와 자본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한다”고 바라봤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구분해서 접근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 등의 선택지를 다양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거 목적으로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과 납세자들의 유동성 문제 등을 감안해 보유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한국의 조세체계가 개발 시대의 정책기조를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세 부담률이 낮고 과세 공평성이 취약해 재분배 기능이 미약하다는 것이다.

노동소득과 비교해 자본과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가 적다고 지적하면서 고소득자와 고액자산가, 대기업에 세제혜택이 집중돼 있다고 보기도 했다.

강 위원장은 “개인소득세는 고소득계층 중심으로 비과세 감면을 우선 축소하고 분배구조 개선과 함께 중하위 소득집단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인세와 관련해 대기업에 집중된 세액공제와 감면을 우선 축소하고 법인세 최고세율 25% 인상에 상응해 최저한세율을 올리는 방향도 제시했다.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모두 최저세율 적용 과세대상 소득을 낮춰서 조세 부담 누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4월9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의 산하기구로 출범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의 비공개회의를 매주 열면서 세금제도 개편과 관련한 구체적 대안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위원장은 6월 말까지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보유세 권고안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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