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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10% 이상 올라, 지방과 양극화 심해져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18-04-30 10: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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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10% 이상 올라, 지방과 양극화 심해져
▲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국토교통부>
2018년도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17년보다 10% 이상 올랐다.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등 강남4구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지만 지방 아파트 공시가격은 하락해 서울과 지방의 공시가격 양극화는 심해졌다.

국토교통부는 30일 2018년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5.02% 상승했다. 2017년보다 상승폭이 0.58%포인트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7년 부동산시황을 반영한 것으로 저금리 기조에 따른 유동자금의 유입, 수도권 분양시장 활성화, 재건축재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 주택 수요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서울(10.19%)과 세종(7.5%)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전남(4.78%)과 강원(4.73%)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았고 경남(-5.30%)과 경북(-4.94%), 울산(-3.10%), 충남(-3.04%), 충북(-2.91%) 등 5개 시·도는 하락했다.

서울은 재건축재개발 등 개발사업의 영향을 받아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종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주변지역 개발 영향을 받아 주택 투자 수요가 증가해 집값이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경남과 충북 등은 지역 경기 침체와 인구 감소 등에 따라 주택 수요가 감소한 데다 공급물량이 많아져 집값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 250개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176개 지역이 상승했고 74개 지역이 하락했다.

서울 송파구가 최고 상승률(16.14%)을 보였으며 강남구(13.73%)와 서초구(12.70%), 경기 성남 분당구(12.52%), 서울 성동구(12.19%) 등이 뒤를 이었다.

공시가격이 하락한 지역을 보면 경남 창원 성산구(-15.69%)의 하락폭이 가장 컸고 경남 창원 의창구(-9.76%)와 경북 포항 북구(-8.50%), 울산 북구(-8.50%), 전남 영암군(-8.42%) 등도 크게 하락했다.

비싼 주택일수록 공시가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서울과 부산, 세종 등을 중심으로 3~6억 원대의 공동주택은 6.91% 상승했다. 6~9억 원대는 12.68%, 9억 원 초과는 14.26% 올랐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주택이 밀집한 지방을 중심으로 2~3억 원대의 공동주택은 3.86% 상승했고 1~2억 원은 1.99%, 5천~1억 원은 1.21% 상승했다.

30일 가격이 공시된 공동주택 가운데 3억 원 이하 주택이 1천102만 호(85.52%),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주택이 150만 호(11.64%),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이 23만 호(1.75%), 9억 원 초과 주택이 14만 호(1.09%)로 집계됐다.

규모별로는 85㎡ 초과 공동주택의 상승률이 85㎡ 이하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상승했다.

85~102㎡ 공동주택은 6.54% 올랐지만 60~85㎡ 공동주택은 4.54% 상승하는 데 그쳤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조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 △재건축 부담금 산정, 이행강제금 산정 등 부동산 행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20여 종의 행정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월30일부터 5월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5월29일까지 국토교통부나 시·군·구청(민원실), 한국감정원(본사 및 각 지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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