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전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가 불구속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추행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동부지검장)은 다음주 안 전 차장검사를 불구속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후배 검사 인사권 남용 혐의' 안태근 불구속기소 가닥

▲ 안태근 전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가 18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법원의 영장청구 기각 사유를 고려할 때  구속영장을 재청구 한다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과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차장검사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중이던 2015년 8월 서지현 검사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검으로 발령내 사실상 좌천인사를 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서 검사는 2010년 안 전 차장검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검찰 조직 내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