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의 선거개입 혐의로 징역 4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3년 6월14일 구속기소된 뒤 4년10개월 만에 확정판결이 나온 것이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6개월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댓글과 트윗 게재를 통해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당선을 돕는 등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만을 유죄로 보고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선거법 위반을 포함해 적용된 혐의 모두를 유죄로 보고 징역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 가서 뒤집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2015년 7월16일 시큐리티 및 425지논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다시 한 번 모든 혐의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다만 시큐리티 및 425지논 파일의 증거능력은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과 원 전 원장 측은 모두 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2017년 11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다가 2018년 2월19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