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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원가공개 법안 등장, 5G 요금도 영향 받을까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4-15 14: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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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이동통신 요금 원가 공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법원은 이동통신3사의 과거 요금 원가자료를 공개하도록 판결했는데 법안 통과로 5G 등 향후 요금 책정까지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
 
통신요금 원가공개 법안 등장, 5G 요금도 영향 받을까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통신요금 공개를 위한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서비스 제공 기준을 마련하고 요금을 포함한 이용약관과 관련해 기간통신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공개한다.

또 정보통신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이용약관 인가 신청사항과 준수 여부를 심사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통신요금 원가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처음 나온 것은 아니다. 김 의원은 19대 국회 때인 2012년 6월에도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당시 소관위원회였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검토보고서에서 “요금 산정 근거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라며 “관련 재판의 진행경과를 살펴본 뒤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법원의 판단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국회가 미뤄뒀던 입법절차에 속도를 낼 가능성은 커졌다. 법원이 자료 공개에 손을 들어준 만큼 입법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경협 의원은 이번 법안을 발의하면서 “국회가 더 이상 통신요금 원가 공개 논의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며 “국가의 감독과 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12일 이통3사의 휴대전화 요금 원가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동통신 서비스가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해 제공되고 국민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성이 크다고 봤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2005년부터 2011년 5월5일까지 이통3사의 영업보고서와 신고·인가신청 관련 서류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판결의 공개대상은 2세대(2G)·3세대(3G) 이동통신 원가자료에 국한된다. 현재 이통3사의 주력사업인 LTE 관련 정보는 공개 대상이 아니다. 2011년 제기된 소송이 7년이 걸리면서 현 시점에서 중요도가 크지 않은 자료만 공개하게 된 것이다.

LTE 원가 공개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법원이 이전 자료를 공개하도록 했지만 “2G와 3G를 공개해도 이통3사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았기 때문이다.

시민단체가 LTE 원가 공개를 요청한다 해도 이통3사 이익과 직결되는 만큼 법원의 판결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LTE는 물론 향후 전개될 5세대(5G) 이동통신사업까지 원가자료를 공개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통3사로서는 사업을 시작하는 마당에 요금 산정의 부담을 안게 되는 셈이다.

그렇지 않아도 5G 요금 책정 문제는 매우 민감한 부분이다. 많은 시설투자비가 들어가는데다 주파수 할당대금도 반영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5G 요금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통3사가 필수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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