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2018-04-13 11: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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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과거에 위법행위가 발견된다면 사임하도록 하겠다는 뜻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13일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김 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가 되고 있는 의혹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며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춰 도덕성 측면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김 원장을 둘러싼 논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들었다.
그는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위법 여부를 떠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국민들의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 “하지만 그것이 당시 국회의 관행이었다면 야당의 비판과 해임 요구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판단에 따라야 하겠지만 위법인지, 당시 관행이었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사를 할 때 따르는 고충을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논란을 피하는 무난한 선택은 주로 해당 분야의 관료 출신 등을 임명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한편으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줘야 한다는 욕심이 생기고 과감한 선택일수록 비판과 저항은 두려워 이것이 늘 고민”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시절에 피감기관인 한국거래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우리은행의 금전적 지원을 받아 미국과 유럽, 중국 등으로 3차례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피감기관과 협회 담당자 등을 상대로 고액 수강료를 받고 강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의혹 등도 제기됐다.
김 원장의 거취를 놓고 여론이 점차 악화되고 있지만 청와대는 김 원장의 해임은 없다는 태도를 유지했고 문 대통령이 이날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