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2018-04-10 15: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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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구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유세 개편과 관련해 어떤 권고안을 내놓을까?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보유세 인상으로 방향을 잡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이를 어떻게 실현할지 세부방안을 놓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 강병구, 보유세 인상 추진할 가능성 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병구 위원장이 이끌고 있는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보유세를 인상하는 쪽으로 조세체계 개편을 권고할 가능성이 크다.
▲ 강병구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강 위원장은 2012년부터 4년 동안 참여연대에서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을 지냈다.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 더불어민주당 경제민주화 태스크포스 외부전문가와 공정과세실현 태스크포스 외부위원, 한국재정경제학회장 등도 역임했다.
참여연대는 과거 정부에서부터 그동안 꾸준히 보유세 인상을 주장하는 의견을 내고 있다.
강 위원장도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을 지내며 조세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보유세 인상이 합리적 방향이라는 시각을 펼쳐왔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조세제도 개편과 관련한 여러 태스크포스의 외부위원 역할을 하면서도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과 공시가격 상향 등 보유세 개편과 관련한 주요 중점과제들을 놓고 대처방안 등을 조언했다.
최근에는 ‘문재인 정부의 조세정책 평가와 과제’라는 발표문에서 거래세 인하와 보유세 인상, 부동산세율 인상, 과세표준의 현실화 등을 제시하면서 보유세 비중이 거래세 비중보다 높은 구조가 정착된 선진국형 과세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강 위원장은 그동안 본인이 내왔던 의견과 주장들을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도출할 조세체계 개편방안에 무조건 반영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강 위원장은 10일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특별위원회는 공적 기구”라며 “연구자로서의 개인 의견이 특위 전체의 조세정책 방향으로 호도되는 게 아쉽다”고 말하기도 했다.
재정개혁특별위 논의가 본격화하기도 전에 참여연대 경력을 문제삼으며 일방적 주장만을 정책에 반영하지 않겠느냐는 보도가 나오자 미리 선을 그은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개헌안에 토지공개념(토지는 공적재화라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적절히 제한해야 한다는 생각이나 주장)을 명시하는 개헌안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보유세 인상을 추진하는 쪽으로 정책 권고를 할 공산이 크다고 정치권은 바라본다.
재정개혁특별위는 조세분야 소위원회와 예산분야 소위원회로 운영된다. 문재인 정부가 과세형평에 초점을 두고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조세분야 소위원회에서 나올 세법 개정안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보유세 인상, 세부적 방침 세우는 데 주력할 듯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 세부적 방침을 세우는 데 시간이 많이 할애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보유세를 당장 인상하기보다 과세표준을 현실화해 세금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우선 검토될 수 있다. 과세표준 현실화는 공시가격을 올리거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해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해 발표하는 땅값이다. 정부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개인이나 법인이 내야 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책정하지만 실거래가와 비교해 훨씬 낮은 수준에서 공시가격이 책정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꾸준히 지적됐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65% 수준에 머문다. 참여연대가 최근 조사한 자료에서도 10억 원이 넘는 비싼 가격의 공동주택 단지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70.9%, 20억 원이 넘는 초고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64.5%에 그친다.
실제 가격과 차이가 큰 공시가격을 토대로 세금을 부과하면서 조세 정의가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는 주장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나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나온다.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도 보유세 인상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힌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일종의 세금 할인율을 뜻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재 80%로 규정돼 있다. 공시가격이 10억인 아파트라면 8억까지만 과세표준으로 적용된다는 의미다. 참여연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에 따라 고가 아파트 소유자들의 세금부담이 줄어든다고 주장한다.
세율 자체를 인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3월6일 2018년 세법 개정안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면서 “심각한 자산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무현 정부가 처음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할 때만 해도 세율은 1~3% 수준이었지만 이명박 정부를 거치며 0.5~2% 수준으로 줄었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줄어들면서 부동산 투기가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에 세율을 원래대로 돌려 투기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고 참여연대는 본다.
강 위원장이 소장을 맡았던 조세재정개혁센터가 낸 건의서인 만큼 강 위원장의 의견도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이 아니겠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