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김기현 울산시장의 부동산 관련 의혹을 제기한 울산MBC의 한 프로그램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
김지천 울산시 정무특별보좌관은 19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8일 울산MBC의 시사프로그램 ‘돌직구40’에서 김 시장이 지난해 신고한 재산내역 가운데 부동산을 놓고 의도적 의혹을 보도했다”며 “이 프로그램에 대해 곧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울산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돌직구40은 18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과 KTX울산역 사이 도로 사업부지에 김 시장의 부동산이 포함되도록 그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보좌관은 “도로계획이 결정될 당시 김 시장은 본인의 토지가 사업부지에 포함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시장 개입설은 추측성 보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울산MBC는 울산시의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폄하하는 보도를 냈다”며 “6·13 지방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
김지천 울산시 정무특별보좌관은 19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8일 울산MBC의 시사프로그램 ‘돌직구40’에서 김 시장이 지난해 신고한 재산내역 가운데 부동산을 놓고 의도적 의혹을 보도했다”며 “이 프로그램에 대해 곧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울산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기현 울산시장.
돌직구40은 18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과 KTX울산역 사이 도로 사업부지에 김 시장의 부동산이 포함되도록 그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보좌관은 “도로계획이 결정될 당시 김 시장은 본인의 토지가 사업부지에 포함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시장 개입설은 추측성 보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울산MBC는 울산시의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폄하하는 보도를 냈다”며 “6·13 지방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