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입찰 담합 혐의로 효성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이문성)는 21일 오전 9시30분경부터 서울 마포구 공덕동 효성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고리 2호기 비상전원 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효성과 LS산전에게 각각 과징금 2900만 원, 1100만 원을 부과하고 효성은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 2호기 비상전원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에서 효성을 낙찰자로 정했다.
비상전원공급용 승압변압기는 지진과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발전소가 정지되면 비상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이동형 발전차의 출력전압을 발전소 전압에 맞춰 올려주는 변압기다.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은 입찰자를 평가하는 기술평가회의에서 효성 직원을 LS산전 직원인 것처럼 참여하도록 해 LS산전이 입찰 적격자로 판정될 수 있도록 했다.
입찰 적격자로 선정된 LS산전은 효성이 낙찰받도록 효성보다 높은 투찰금액을 제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