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가 계속 오르면서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한 단계 더 오른다. 3월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은 편도 기준으로 최고 5만6100원의 유류할증료가 붙는다.

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3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4단계에서 5단계로 상승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 또 올라, 3월 국제선 편도 최고 5만5100원

▲ 대한항공 '보잉737-900' 항공기.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0단계를 유지해 5개월 동안 부과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매달 한 단계씩 올라 2단계까지 올랐다.

2월에는 4단계가 적용돼 편도 기준으로 최고 4만6200원이 부과되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은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이 갤런 당 150센트 이상일 때 유류할증료를 부과하며 10센트마다 단계를 올린다. 150센트 이하일 때는 받지 않는다.

3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시점은 1월16일부터 2월15일까지다. 이 기간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192.13센트로 5단계에 해당한다.

국내 항공사들은 '거리 비례 구간제'를 적용해 이동거리가 멀수록 더 많은 할증료를 받고 있다.

대한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1만 마일 이상까지 10단계로 구분해 유류할증료를 매긴다. 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5000마일 이상까지 9단계로 나눠 유류할증료를 받는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