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들이 앞으로 고객의 질병정보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다양한 금융회사들이 고객의 질병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법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는 보험사와 체신관서, 공제사업자가 보험업, 우체국보험사업, 공제업무를 할 때만 고객 개인의 질병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통해 카드사가 질병에 관한 여신금융상품을 취급할 때와 금융회사가 금융 소비자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거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는 목적일 때 질병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사들은 신용카드회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회원이 질병을 얻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카드대금채무를 면제·유예해 주는 상품(DCDS·Debt Cancellation&Debt Suspension)을 취급할 수 있게 됐다.
금융회사들이 고객의 질병 정보를 활용해 금융소비자게에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사례들은 감독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중증질환자 등 고객의 사정이 있으면 대출금리를 우대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을 통해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회사, 대부업자 등 금융회사가 무허가 추심업자에게 추심업무를 위탁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새로 만들었다.
채권 추심인의 불법 추심이 적발되면 채권추심인 외 관리책임이 있는 채권추심회사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과태료는 법률상 한도액의 80%로 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일(5월29일)에 맞춰 공포·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