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주택 후분양제 도입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7일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실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가 주택 후분양제 도입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정 의원실에 법안 수정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 의원이 애초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에는 공공과 민간 구분 없이 공정률 80% 이상을 보인 주택을 후분양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업무계획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부문에서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민간부문에서는 공공택지 우선 공급이나 금리 인하 등 장려정책(인센티브)를 펴 후분양제 실시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정 의원실에 보낸 법안 수정 의견서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뿐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도 후분양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토교통부는 후분양제 도입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의견도 정 의원실에 전달했다.
원칙적으로 공정률이 80% 이상일 때 후분양할 수 있지만 완공까지 2~3년을 기다려야 하는 만큼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당분간 60% 이상의 공정률을 보여도 후분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부의 방안 대로 주택법이 개정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후분양제로 분양사업이 추진되는 아파트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민간부문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후분양하는 사업주체에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의 보증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 공급방식 등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도록 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주거종합계획 수정안을 만들고 있는데 상반기 안에 결과를 내놓기로 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8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