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Who Is ?] 최성준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성준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성준은 1957년 7월12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민사지법·서울형사지법 판사와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서울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으로 2년 동안 근무한 것을 제외하고 줄곧 재판업무를 맡았다.

2014년 4월 8일 법조인 출신으로 처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

2017년 4월 방송통신위원장에서 물러났다.

경영활동의 공과
비전과 과제/평가
◆ 평가

최성준은 지적재산권법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다.

정보법학회와 법원 내 지적재산권법연구회의 회장을 다년간 역임해 방송통신 및 신기술 분야에서도 지식을 갖추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 온화하고 소탈한 성품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유머러스하고 포용력을 갖춰 선후배 법관이나 직원과 유대관계도 좋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오랜 법조인 생활로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전문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사건사고
경력/학력/가족
◆ 경력

1981년 제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3년 사법연수원 13기로 졸업했다.

1983년부터 1986년까지 해군 법무관으로 복무했다.

1986년 9월부터 1989년 2월까지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89년 3월부터 1990년 8월까지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1990년 9월부터 1998년 2월까지 제주지법, 서울지법 북부지원, 서울고법 판사를 지냈다.

1998년 3월부터 2000년 2월까지 특허법원 판사, 2000년 2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수원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2005년 2월부터 2006년 8월까지 특허법원 부장판사, 2006년 8월부터 2007년 2월까지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했다.

2007년 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0년 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했다.

201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춘천지방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부장판사를 겸임했다.

2014년 2월부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해오다 2014년 4월 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 학력

1975년 경기고등학교를 나왔다.

1979년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했다.

1981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 가족관계

부인 김정아씨와 슬하에 1녀를 두고 있다.

◆ 상훈

◆ 상훈

어록


“한국정보법학회와 지적재산권법연구회에서 회장을 맡아 방송통신 분야를 다룬 적이 있다. 깊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지만 업계 상황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다른 행정부처와 다르게 5인의 위원이 합의하면서 해 나가고 있다. 위원중에 방송통신 전문가도 있고 법률가도 있다. 이들을 서로 보완하면서 법률가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반영하도록 하겠다.”(2014/03/14,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제1별관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방송통신 분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법관으로 28년동안 해 온 것처럼 법이 정한 기준을 따른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 원칙만을 쫓다보면 정말 중요한 부분을 놓치기도 한다. 법 원칙을 중시하되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융통성을 찾아보겠다.” (2014/03/14,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제1별관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안을 해결하는 중요한 원칙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법관이 행정부 업무를 맡아 (3권분립) 우려가 있는 것은 알고 있다. 다만 법관이 행정부 업무를 맡는다고 사법권을 저해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2014/04/01,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의 전문성이 우려된다는 말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다르다 보니 규제받는 입장에서 이중규제로 볼 수 있다.” “규제를 일원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도록 미래부와 협의하겠다.” (2014/04/01,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방통위와 미래부의 중복·과잉규제 지적에 대한 답변)

"번호이동 자율제한, 주도사업자 제재 같은 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겠다. 그게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이다. 영업정지중 보조금 문제가 심각한데 어제(15일) 테크노마트에 가서 판매점을 돌아보면서 여러 건의사항을 들어봤다. 순차적으로 영업정지를 하는 중에도 편법을 썼다고 해 '진흙탕 싸움'이라는 표현까지 듣고 있다. 머리를 맞대고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2014/04/16, 이동통신3사 CEO 들과 조찬 자리에서)

“KBS와 방통위의 일정상 시간이 촉박했고, 이인호 후보가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 고위 공직을 역임하는 등 여야에 치우치지 않고 능력을 검증받은 후보라고 판단돼 추천했다.” (2014/09/01,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KBS 신임 이사 후보로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를 추천하기로 결정한 후 추천 배경을 밝히며)

“지난주 말 20개 정도 판매점에서 아이폰6을 페이백 등을 통해 공시된 상한을 초과하는 불법지원금이 지급됐다. 매우 유감스럽다. 그렇지만 그 밖에 3만 여개가 넘는 다른 판매점에서 또 정상적 판매가 이뤄졌다. 아이폰6 대란은 일부 극히 일부에서 발생한 상황이어서 이것을 가지고 전체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긴 어렵다. 이동통신사들이 아이폰6 16기가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대리점에 과도하게 높은 장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다 보니 판매점에서 과도한 장려금 중 일부를 불법지원금으로 활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4/11/04,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아이폰6 대란'과 관련해)

“지원금 지급을 투명화해서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법이다. 소위 보조금 대란이라고 했을 때 일시적이고 일부의 소비자에게만 지급됐던 보조금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원금이 낮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지원금의 지급범위가 확대됐다. 과거에 단말기구입·번호이동·고가요금제에 가입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었지만 이제 단말기 구입과 관계없이 12%의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가요금제에 가입하더라도 지원금을 나눠받게 된 것이다.”(2014/11/04,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단통법에 관해 언급하며)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우리 삶이 풍요해졌지만 이용자 불편·피해와 정보 소외계층도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단체·기업 등과 힘을 모아 이용자가 중심이 되는 건전한 방송통신시장을 만들 것이다."(2014/11/14,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5회 방송통신 이용자주간 기념식' 기념사 중에서)

모두들 (경쟁사 장려금 규모를 높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따라갔다고 하는데 A사가 장려금을 30만 원으로 책정하면 B사가 40만 원으로, C사는 50만 원으로 올렸다. A사만 책임 있고 나머지는 단순히 따라가기만 한 것이냐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다."(2014/12/04, '아이폰6 대란'과 관련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에게 8억 원씩의 과징금을 부과한데 대한 이유를 밝히며)

◆ 평가

최성준은 지적재산권법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다.

정보법학회와 법원 내 지적재산권법연구회의 회장을 다년간 역임해 방송통신 및 신기술 분야에서도 지식을 갖추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 온화하고 소탈한 성품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유머러스하고 포용력을 갖춰 선후배 법관이나 직원과 유대관계도 좋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오랜 법조인 생활로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전문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 기타

법무법인 양헌 대표인 최경준 변호사와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최기준 교수가 동생이다.

‘2차 사법 파동’때 대법원장자리에서 물러난 김용철 경희학원 이사장의 사위다.

'도메인이름 사용과 법적 문제' '실시간 재송신 서비스 및 예약녹화 서비스' '뉴스서비스와 관련된 포털사업자의 명예훼손 책임' 등의 논문과 평석을 50여 편 저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