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1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저조, 김동연 "다 같이 뛸 때"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8-01-31 18:58:4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자리 안정자금의 안착을 위해 힘쓰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3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은 시행 한 달을 맞았지만 애초 정부 기대보다 낮은 성과를 내고 있다.
 
1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저조, 김동연 "다 같이 뛸 때"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근로복지공단은 31일 그동안 신청접수를 받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을 처음으로 지급했는데 지급규모는 328개 사업장, 538명 노동자, 6791만 원에 그쳤다.

김 부총리를 비롯 각 부처 장관 등 정부인사들이 1월 한 달 동안 현장을 누비며 일자리 안정자금을 홍보했지만 신청률은 1%대에 머물고 있다.

황유정 바른정당 대변인은 30일 “인상된 최저임금의 연착륙을 위해 준비한 일자리 안정자금이 99% 외면당하면서 정부가 공짜로 돈을 주겠다는데도 받지 않겠다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일자리 안정자금은 완전히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현재 신청률은 낮은 편이지만 최근 신청건수가 늘고 있어 아직 정책의 성패를 따질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사업주는 22일 231명에 그쳤지만 22일 1122명, 25일 1585명, 26일 2024명 등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김 부총리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건수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며 “전체 노동자 300만 명 가운데 어제(30일)까지 1.6%가 신청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중소영세업체는 대부분 1월분 임금을 2월 이후 지급하는 경향이 있다”며 “일자리 안정자금은 나중에 신청해도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소급해 지급하는 만큼 2월 중순부터는 본격적으로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일정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노동자 한 명당 최대 월 13만 원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정책으로 내세우는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과 직결되는 만큼 중요도가 높다.

정치권과 재계 등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비판적 시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만큼 일자리 안정자금이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자칫 최저임금 인상 기조 자체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김 부총리는 31일 공무원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라고 구걸하고 다닌다는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정부 정책의 집행을 책임지는 제가 가장 활발하게 홍보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지금은 제도 정착과 안정을 위해 다같이 뛸 때”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탄핵안 헌재 심판대로, 인용시 조기 대선 어떻게 진행되나
TSMC 웨이저자 회장 체제로 안착, AI 파운드리 '절대우위' 수성
'레이싱 넘어 축구까지', 국내 타이어 3사 스포츠 마케팅 경쟁 '활활' 
'오징어게임2' 공개 전부터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 넷플릭스 토종OTT에 반격할까
금융권 '틴즈' 상품 러시, 은행 카드 페이 미래고객 공략 차별화 '동분서주'
올해 해외수주 부진 속 대형건설사 희비, 삼성 GS '맑음' 현대 대우 '흐림'
LG이노텍 CES서 '탈 애플' 승부수, 문혁수 자율주행 전장부품에 미래 건다
바삐 돌아가는 교보생명 승계 시계, 신창재 장차남 디지털 성과 더 무거워졌다
경제위기 속 국회 탄핵정국 종료, '전력망 AI 예금자보호' 민생법안 처리 시급
GM 로보택시 중단에 구글·테슬라 '양강체제'로, '트럼프 2기'서 선점 경쟁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