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29개 부처 소관 347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법제처는 30일 이낙연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18년 정부 입법계획을 보고했다.
 
정부, 올해 347건 법률안 국회에 낸다

▲ 김외숙 법제처장.


이날 보고한 정부 입법계획에 따르면 모두 29개 부처 소관 347건의 법률안이 올해 국회에 낸다.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인 8월까지 전체 법률안의 67.7%인 235건의 법률안이 제출된다.

법제처는 매년 부처별 법률 제정 및 개정계획을 종합하고 조정해 정부 입법계획을 수립한 뒤 국회법 제5조의3에 따라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국회에 1월31일까지 알리고 있다.

입법 형식별로 살펴보면 방위산업진흥법 등 제정한 17건, 법인세법 등 전부개정안 16건, 감사원법과 뇌연구촉진법 등 일부개정안 313건, ‘1959년 12월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폐지안 1건이다.

내용별로 보면 국정과제 이행과 관련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안 등 71건, 각 정부부처의 정책과제 이행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등 276건이 포함돼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