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법무부, 기업 지배구조 개선 위해 다중대표소송제 도입하기로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8-01-25 16:43:0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법무부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법과 제도 정비에 힘쓴다.

법무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여성가족부, 인사혁신처, 법제처 등과 함께 한 2018년 정부업무보고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 기업 지배구조 개선 위해 다중대표소송제 도입하기로
박상기 법무부 장관.

법무부는 올해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일정한 대규모 상장사에 대한 ‘전자투표제’ 및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한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 지분을 일정부분 이상 보유한 모회사의 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회사 및 손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전자투표제는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직접 오지 않고 전산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이며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주주총회에서 이사진을 선임할 때 1주 당 1표씩 의결권을 주는 방식과 달리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법무부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의 권리를 보호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지배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런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소비자 피해의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집단소송제 대상을 일반적 소비자 분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특정 소비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나머지 피해자들도 별도 소송없이 모두 배상받도록 하는 것이다. 

상가 및 주택 임차인 보호방안도 강화한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주택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줄도산 원인으로 지목되는 약속어음 제도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해 약속어음 거래를 전자어음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시세 10만 달러 안팎 '박스권' 가능성, 장기 투자자 매도세 힘 실려
테슬라 사이버트럭 중국 출시 가능성, 현지 당국에서 에너지 소비평가 획득 
GM '로보택시 중단'에 증권가 평가 긍정적, 투자 부담에 주주들 불안 커져
챗GPT 오전 내내 접속장애 "아이폰 GPT 탑재로 사용자 급증이 원인 가능성"
엑손모빌 천연가스 발전소 신설해 전력산업 첫 진출, 데이터센터에 공급 목적
[엠브레인퍼블릭] 국민 78% "윤석열 탄핵해야", 차기대권 후보 적합도 이재명 37%..
중국 반도체 수입과 수출액 모두 대폭 늘어, 미국 규제 대응해 '투트랙' 전략
한화오션 'KDDX 개념설계 보고서 불법인용 의혹'에 "규정 절차 지켜"
한화투자 "한국타이어 목표주가 상향, 올해 이어 내년도 호실적 전망"
현대차 미국 슈퍼널 본사 캘리포니아로 이전, 워싱턴DC 사무실은 정책 대응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