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두 사람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며 취재진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
김백준 전 기획관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김진모 전 비서관은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로부터 심사를 받는다.
김백준 전 기획관은 김성호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각각 2억 원씩 모두 4억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국고손실)를 받고 있다.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안살림을 책임져 ‘MB집사’라고 불리기도 했다.
김진모 전 비서관은 2009~2011년 청와대 파견근무를 할 당시 국정원장에게 5천만 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받은 5천만 원이 2012년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을 폭로한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전달된 돈뭉치일 수도 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두 사람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16일 밤 또는 17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