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약정요금 할인 위약금을 폐지한다.
이통3사는 모두 약정 요금할인 위약금을 없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위약금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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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
26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약정 요금할인 위약금을 폐지하기로 하고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약정 요금할인 위약금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구체적 시기와 방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폐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이에 앞서 SK텔레콤이 발표한 방식과 비슷하게 약정기간 안에 해지해도 위약금을 받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는 위약금 폐지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리하는 대로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할 계획을 세웠다.
업계는 LG유플러스가 이르면 다음달 1일부터 약정 요금할인 위약금을 폐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앞서 KT는 지난 12일 약정할인 금액만큼 기본료를 낮춘 ‘순액요금제’를 출시했다. 이어 SK텔레콤도 약정 요금할인 위약금을 다음달 1일부터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미 다른 두 통신사가 약정 요금할인 위약금을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해 LG유플러스도 더 이상 이를 미룰 수 없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3사들이 약정 요금할인 위약금을 폐지하는 것은 단통법 시행으로 가계통신비와 위약금 부담이 늘어났는데도 대책을 내놓지 않고 추가이익을 얻는다는 소비자의 비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위약금제도는 요금 약정할인 반환금과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으로 나뉜다.
단통법 시행 전 불법 보조금 등으로 위약금에 대한 부담이 적었다. 그러나 단통법 시행 이후 요금 약정할인 반환금과 단말기 보조금 반환금을 모두 내게 됐다.
이밖에도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부는 이통3사와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을 일정 기간 이후 면제해 주는 방안을 놓고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가입 뒤 6개월 뒤에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을 면제하는 방안과 12개월 뒤 면제하는 방안,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이통3사가 약정 요금할인 위약금을 폐지한 것과 함께 소비자의 위약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오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