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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 공동주택 관리업체의 교체 권한을 입주민에게 준다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8-01-04 11: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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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입주민 중심으로 공동주택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토지주택공사는 공동주택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서비스 품질평가 도입, 주택관리업체 위탁수수료 선정방식 변경, 주택관리업체 변경요구권 입주민 부여, 층간소음 순회상담 서비스 확대 등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토지주택공사, 공동주택 관리업체의 교체 권한을 입주민에게 준다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문영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지원처장은 “100만 호 주택관리 시대를 맞아 임대아파트 특성에 맞는 주택관리방안을 지난해부터 추진해 왔다”며 “제도·시스템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주택관리 서비스 품질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지주택공사는 우선 주택관리 서비스분야에 ‘서비스 품질평가체계’를 도입한다.

토지주택공사는 “서비스 품질평가체계는 서비스의 실행 여부보다 실제 서비스를 제공받는 입주민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데 중점을 둔다”며 “평가지표를 이행만 하면 만점을 받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업무수행 결과를 측정하는 지표 위주로 평가의 질을 대폭 개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토지주택공사는 올해부터 평가지표에 입주민 만족도 평가, 민원발생 지수 등을 포함한 서비스 품질평가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내년부터는 지역본부별로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주택관리 서비스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매년 심사를 거쳐 부실한 주택관리업체의 교체를 정례화할 계획을 세웠다.

그동안 과거 사례를 기준으로 주택관리 위탁수수료를 산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업무량 분석과 원가계산 등을 통해 위탁수수료 산정방식을 새롭게 마련한다.

업무수행 난이도 등을 고려해 주택유형별로 단가를 차별화하고 임대운영 추가업무 수당도 새롭게 만들어 합당한 보수를 지급할 계획을 세웠다.

토지주택공사는 주택관리 위탁수수료의 산정방식체계 변경에 따라 주택관리업체에 연간 약 45억 원 규모의 임금인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택관리 위탁수수료는 아파트관리업체 본사직원의 인건비 등으로 아파트관리소 직원의 인건비와 경비 등을 충당하는 공용관리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올해부터 분양전환되는 아파트의 경우 7월부터 주택관리업체 변경을 요구할 권한을 입주민에게 부여한다.

주택관리업체 교체를 원하는 단지는 입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토지주택공사에 주택관리업체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토지주택공사는 이웃 간 갈등의 주요원인인 층간소음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추진 중인 층간소음 순회상담 서비스 시범사업을 올해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을 세웠다.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토지주택공사는 앞으로도 다양한 주민참여 방안을 마련해 공동주택 입주민의 권한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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