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27일 서울 여의도의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단식농성을 중단한뒤 들것에 실려나오고 있다. |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수배된 지 약 2년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7일 오후 7시경 들것에 실려 여의도의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나온 이 사무총장에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 사무총장은 18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사무실을 점거하고 열흘동안 단식농성을 벌여왔는데 이날 단식농성을 중단하고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나왔다.
경찰은 단식농성으로 건강이 안좋아진 점을 감안해 인근 병원으로 이 사무총장을 옮겼다.
경찰은 이 사무총장을 병원에서 치료받게 한 뒤 건강상태를 확인하면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사무총장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등 구속된 노동자를 전원 석방할 것과 노동시간 단축 등 근로기준법 개정을 중단할 것, 이 사무총장의 수배를 해제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 사무총장은 2015년 5월1일 노동절 집회와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등 서울에서 열린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2015년 12월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뒤로 2년 넘게 수배생활을 해왔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같은 혐의로 체포된 뒤 재판을 받았다. 5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복역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