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종교인 과세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특혜 논란은 여전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12-26 13:38:0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종교인 과세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종교인 과세가 공론화된 지 50년 만에 첫 과세가 이뤄지게 됐으나 특혜 논란은 막지 못하고 있다.

2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종교인 소득에 과세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종교인 과세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특혜 논란은 여전
▲ 이낙연 국무총리.

개정안은 종교인 소득 가운데 종교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는 종교활동비는 비과세로 하되 그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했다.

또 종교인 회계와 종교단체 회계를 구분해 기록하고 관리할 경우 종교단체 회계는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종교인이 탈루를 한 경우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기 전 우선 수정신고를 하도록 안내하는 내용도 포함돼 종교인 특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교인 과세 실현 범국민운동본부와 종교투명성감시센터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누더기 시행령을 철회하고 공평과세를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아덴만 삼호주얼리호 구출작전 때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의 치료비 1억6700만 원을 보건복지부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내용도 의결했다.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의 우선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실직·퇴직자의 직장가입자 자격유지기간을 최장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을 분실·훼손해도 사유서만 제출하면 폐업신고를 할 수 있게 한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푸드트럭에 다른 회사 광고를 허용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챗GPT 오전 내내 접속장애 "아이폰 GPT 탑재로 사용자 급증이 원인 가능성"
엑손모빌 천연가스 발전소 신설해 전력산업 첫 진출, 데이터센터에 공급 목적
[엠브레인퍼블릭] 국민 78% "윤석열 탄핵해야", 차기대권 후보 적합도 이재명 37%..
중국 반도체 수입과 수출액 모두 대폭 늘어, 미국 규제 대응해 '투트랙' 전략
한화오션 'KDDX 개념설계 보고서 불법인용 의혹'에 "규정 절차 지켜"
한화투자 "한국타이어 목표주가 상향, 올해 이어 내년도 호실적 전망"
현대차 미국 슈퍼널 본사 캘리포니아로 이전, 워싱턴DC 사무실은 정책 대응
윤석열 대국민담화서 비상계엄 정당성 강조, "나라 지키려 법적권한 행사"
삼성전자 AI PC '갤럭시 북5 Pro' 최초 공개, MS 코파일럿 기능 탑재
한동훈 "윤석열 탄핵이 유일한 방법, 국민의힘 표결 참여해야"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