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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완종 뇌물 리스트' 관련 홍준표와 이완구 무죄 확정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7-12-22 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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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성완종 뇌물 리스트' 관련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277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홍준표</a>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881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완구</a> 무죄 확정
▲ 22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소 띄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왼쪽)과 같은 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입장을 밝히던 중 미소짓는 이완구 전 국무총리.

홍 대표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완종 전 회장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홍 대표에게 이 돈을 전달했다는 윤 전 부사장의 진술과 성 전 회장 생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윤 전 사장이 진술한 쇼핑백의 전달과정이 경남기업 관계자들 진술과 일치한다고 봤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핵심적 증거인 윤 전 부사장 진술을 두고 신빙성이 없다며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성완종 전 회장의 육성 녹음파일, 메모 등에 관한 증거능력은 인정하면서도 그의 지시를 받아 홍준표 대표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은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 명확한 유죄의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 역시 이날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가 심리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4일 충남 부여읍에서 재보궐 선거에 출마할 당시 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지만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성완종 전 회장의 육성 녹음파일, 메모 등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성 전 회장이 생전 마지막 인터뷰를 할 당시 이 전 총리에게 배신과 분노의 감정을 품고 있었고 성 전 회장의 메모 등에 금품 공여일시와 장소 등 어느정도의 사실관계는 담겼지만 구체적 내용을 알수 있을 정도로 자세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2015년 4월 자원개발 비리혐의와 관련해 검찰수사를 받게 된 성완종 전 회장이 홍 대표 등 정치권 인사 8명의 이름, 그들과 성 전 회장 사이에서 오고 간 금품액수로 추정되는 숫자가 적힌 메모를 남긴 채 목숨을 끊으면서 불거졌다.

생전 마지막 인터뷰에서 홍 대표와 이 전 총리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한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도 공개됐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당시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수사를 이끌어 홍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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