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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안 처리 손익 계산, 민주당 추미애 우원식만 웃었다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12-06 15: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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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안 처리 손익 계산, 민주당 추미애 우원식만 웃었다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우원식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손을 잡고 사진을 찍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가 법정기한을 넘겨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여당만 웃을 수 있을 뿐이다.

야당은 각자가 처한 상황의 어려움과 고민들이 여과없이 드러났다.

6일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도 예산안 심사 15대 성과를 발표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3조 원 확보, 국민 생활·안전분야 국가직 공무원 9475명 충원 확정,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확보, 초고소득 법인·소득자 최고세율 인상을 통한 과세 형평성 제고 등이다.

민주당은 내년 예산에서 대통령 공약이었던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지원, 아동수당 등을 모두 지켜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처음 제기한 법인세 증세도 관철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위해 책임지고 일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면서 “원내지도부에 모든 협상과정을 일임하고 무한신뢰를 보내준 121명의 민주당 의원들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의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원내1당으로서 20대 국회 주도권을 쥐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 여당으로서 기획재정부 등 정부와 호흡도 잘 맞췄다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정국에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대목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실력과 전략 모두 밑천을 드러내며 '최대 피해자'가 됐다. 민주당과 비등한 수준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존재감이 미미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반대당론을 정한 초대기업 증세안의 경우 예상보다 반대표가 많이 나와 자유한국당이 참여했더라면 부결됐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자유한국당의 '전략적 실패'라는 것이다.

또 예산안 협상과정부터 정부여당이 제시한 예산안을 항목별로 반대하는 데 그쳤고 새로운 의제들을 내놓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력이 부족했다는 시각도 나온다. 정우택 원내대표가 잠정합의안에 서명한 걸 두고 의원총회에서 사퇴 주장이 나오는 등 내홍도 여전했다.

국민의당은 예산안 통과에서 결정적 역할을 했다며 캐스팅보터로서 역할을 강조했다. 여당과 협상을 통해 호남지역 인프라 예산 확보, 선거구제 개편 등의 실리도 챙겼다.

하지만 국민의당 역시 당내에서 일관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여야가 합의한 법인세법 개정안 표결에서 국민의당의 절반이 넘는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김성식·이언주 의원이 나와 예산안에 반대하는 주장을 펼쳤다.

야권의 공조 기회도 잃어버렸다. 자유한국당은 예산안 처리의 책임을 국민의당에게 떠넘기며 비난을 쏟아붓는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위장야당”이라며 “차라리 합당하라”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바른정당과 합당을 타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 정당이 엇박자를 낸 것도 반갑지 않은 일이다. 앞으로 두 당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국민의당이 보여준 모습은 매우 실망스러웠다”며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지원에 같은 입장이어서 정책연대를 통해 바로잡자고 했으나 되질 않았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교섭단체 지위를 잃어버린 쓰라림을 통감했다. 예산안 합의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실력을 행사할 여지 자체가 없었다. 합의 과정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표결도 빠짐없이 참석해 반대표를 던졌으나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게다가 전략적 파트너로 여기고 있던 국민의당은 오히려 더불어민주당과 가까운 모습을 보여 앞으로 입지는 더욱 불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의당은 의외의 지점에서 명분을 놓쳤다. 그동안 부자증세를 주장하며 자체 법안까지 발의했으나 정작 법인세법 표결에서 이정미 대표가 반대표를, 노회찬 원내대표와 심상정 전 대표는 기권표를 던진 것이다.

이 대표는 비판 여론이 일어나자 법인세 인상안이 후퇴한 데 표결로 의사표시를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쟁점법안 표결이 엄중했다는 점에서 이 대표의 해명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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