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정세균 내년도 예산안 12월2일 상정, 본회의 처리는 불투명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11-30 18:47:4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처리 기한인 12월2일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정우택 자유한국당·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30일 회동을 하고 예산안 자동부의 시점을 12월1일이 아닌 12월 2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정세균 내년도 예산안 12월2일 상정, 본회의 처리는 불투명
▲ (왼쪽부터)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국회는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11월30일까지 심의하도록 돼 있다. 심의를 하지 못할 경우 예산안과 부수법안은 12월1일 오전0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그러나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합의한 경우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의장이 1일 예산안 통과는 어렵다고 보고 원내대표들에게 자동 부의 연기를 제안했다. 3당 원내대표는 예산안 논의 시간을 벌기 위해 본회의 부의 시점을 늦추는 데 동의했다.

이에 따라 1일 본회의에서 계류 중인 법안과 여야가 합의한 예산 부수법안 일부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2일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합의 가능한 부수법안은 내일 처리하고 나머지는 일괄타결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이 많이 양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2일 법정시간 안에 예산안 처리가 이뤄질지 여부는 미지수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최대한 빨리 원만하게 하는 게 좋다”면서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고 바라봤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여당이 얼마나 성의를 보이느냐에 달렸다”며 “대통령 공약이라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하루가 아니라 10일이 지나도 안 된다”고 말했다.

여야는 여전히 초고소득자 증세 내용을 담은 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과 공무원 증원 등의 방안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BNK투자 "삼성전자 목표주가 하향, 모바일 수요 악화로 4분기 실적 쇼크"
[리얼미터] 윤석열 '즉시 하야·탄핵' 74.8%, '질서 있는 퇴진' 16.2%
화웨이 새 7나노 프로세서 성능 발전에 한계, 미국 반도체 규제 효과 뚜렷해져
국민의힘 진종오 탄핵 찬성 의사 밝혀, 윤석열 탄핵 가결까지 2표 남아
애플 브로드컴과 AI 칩 개발, 2026년 TSMC 3나노로 양산 예정
신한투자 "KG이니시스 밸류업 계획 긍정적, 주가 저평가 해소 기대"
DS투자 "녹십자 목표주가 상향, 미국 혈액원 인수는 '알리글로' 매출에 호재"
국제유가 상승, 원유 수요전망 하향에도 러시아 추가 제재에 불확실성 커져
[채널Who] SK하이닉스 HBM으로 빛났던 2024년, 메모리 승기 잡은 세 가지 요인
국수본 특별수사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로 확보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