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가 40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배임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9억4천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가 6월7일 오후 인천 남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뉴시스> |
재판부는 “유씨는 유 전 회장의 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계열사로부터 거액의 돈을 지원받고 동생인 유혁기씨에게 지원했다”며 “이 때문에 계열사들의 경영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섬나씨는 2011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모래알디자인’을 유 전 회장의 측근 하모씨와 함께 운영하며 관계사인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24억8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에 유씨가 운영한 또다른 업체 ‘더에이트칸셉트’와 동생 유혁기씨가 운영한 경영컨설팅업체 ‘키솔루션’에 모래알디자인의 자금 21억1천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유씨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후 검찰의 출석 통보를 받았지만 불응했고 같은 해 5월 프랑스 파리에서 체포됐다가 올해 6월 범죄인 인도절차에 따라 국내로 송환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유씨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금액이 475억4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지만 프랑스 당국과 맺은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배임과 관련해서만 기소했다. 검찰은 6일 유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45억9천만 원 추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양형을 두고 “유씨가 초범인 데다 국내로 송환되기 전까지 프랑스에게 1년1개월 동안 구금생활 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