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소비자·유통

'제빵사 직접고용' 두고 파리바게뜨와 고용노동부 법정공방

서하나 기자 hana@businesspost.co.kr 2017-11-22 18:24:0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파리바게뜨와 고용노동부가 ‘제빵사 직접고용’ 문제를 두고 법적 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파리바게뜨가 “고용부의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의 첫 심문기일을 22일 열었다.
 
'제빵사 직접고용' 두고 파리바게뜨와 고용노동부 법정공방
▲ 서울에 있는 한 파리바게뜨 매장의 모습.

파리바게뜨는 법원이 시정조치의 적법 여부를 최종 판단하기 전까지 ‘시정지시’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구했고 고용부는 그럴 필요가 없다며 반박했다.

파리바게뜨는 “당장 고용부의 시정지시를 따를 경우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볼 것”이라며 “고용관계를 일단 맺게 되면 이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와도 이를 되돌릴 수 없다”고 말했다.

파리바게뜨는 “이 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30억 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담해야한다”며 “집행정지로 시간을 벌어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고용부는 “시정조치가 ‘행정지도’에 불과해 이를 어기더라도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는 없을 것”이라며 “사법절차가 이뤄지기 앞서 행정적으로 시정하라는 것이 시정조치”라고 말했다.

이에 법원은 양쪽 입장을 살펴본 뒤 잠정 집행정지기간인 29일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9월26일 파리바게뜨 본사에 제빵사와 카페사 등 5천여 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지시했는데 파리바게뜨가 법원에 이를 정지해달라며 가처분신청을 내면서 양측은 법정공방을 이어가게 됐다.

한편 법원은 제빵사 파견회사 11곳이 고용부를 상대로 낸 ‘임금지급 시정지시 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심문도 이날 함께 진행했다. 마찬가지로 29일까지 결론을 낸다.

제빵사 파견회사 11곳은 고용부로부터 가맹점 제빵사의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110억 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서하나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