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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택 1심에서 징역 3년, 법원 "박근혜와 공모해 KT 강요"

이대락 기자 therock@businesspost.co.kr 2017-11-22 1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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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던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2일 강요미수와 횡령 등의 혐의로 차 전 단장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된 지 1년 만이다.
 
차은택 1심에서 징역 3년, 법원 "박근혜와 공모해 KT 강요"
▲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차 전 단장은 2015년 포스코가 포레카의 지분을 매각하려 하자 우선협상대상자였던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 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최순실씨 등과 함께 KT가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도록 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도 받았다. 플레이그라운드는 차 전 단장과 최씨가 설립했다.

차 전 단장은 운영하던 광고회사 아프리카 픽처스 회사자금 20여억 원을 횡령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자금을 세탁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KT를 강요한 혐의에서 박 전 대통령 등과 공모관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차 전 단장은 최씨, 박 전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고 이들의 영향력을 이용해 포레카 매각 우선협상대상 회사를 협박했다”며 “KT를 강요하는 일에도 기업이 느낄 압박을 이용해 기업의 자율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앞서 1일 차 전 단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포레카의 경우 미수에 그쳤고 횡령한 회삿돈도 상당부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에 노력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포레카 강요미수로 함께 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송 전 원장은 콘텐츠진흥원 사업 수주 대가로 3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 등도 받았다.

재판부는 송 전 원장의 국정감사 위증죄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나머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송 전 원장은 강요미수 피해자인 포레카를 만나 수차례 압박하는 등 범행 가담정도가 무겁고 뇌물수수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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