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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노동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헌 이뤄져야"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7-11-16 14: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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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325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심상정</a> "노동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헌 이뤄져야"
심상정 정의당 의원(오른쪽)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3층 의원식당2호실에서 열린 '노동헌법개헌 토론회'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노동기본권을 존중하는 개헌을 강조했다.

심상정 의원이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국회노동포럼 헌법33조위원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노동헌법개헌 토론회’를 열었다.

심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난 촛불을 거치면서 노동은 천하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당당하고 존엄한 것임을 선언할 수 있게 됐다”며 “노동을 지키려는 사람이 불온한 것이 아니라 노동을 배제하고 유린하는 사람이 위헌적 세력이라는 상식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987년 시점에서 바라본 기본권과 촛불혁명 거친 2017년의 기본권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우선 기본권을 보장받는 주체가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장돼야 하고 무엇보다 노동존중 헌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올해 초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구성해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을 준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다.

심 의원은 “우선 헌법 전문에 노동과 평등의 가치를 담고 헌법 조문 전체에서 ‘근로’와 ‘근로자’를 ‘노동’과 ‘노동자’로 바꿔야 한다”며 “이와 함께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고용형태별 차별금지,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 여성노동보호 등이 개헌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노동’과 ‘근로’를 섞어서 쓰고 있는데 노동계는 근로에는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며 가치중립적 단어인 노동으로 통일할 것을 요구해왔다.

심 의원은 “우리 청소년들도 이미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동인권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초중등과정에서 노동인권교육을 적어도 연 10시간 이상 의무화하는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헌특위를 중심으로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고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 비정규직의 권리보호,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도 노동자가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수 변호사는 ‘노동권 강화를 위한 개헌안’을 주제로 한 발제발표에서 제10차 개헌의 의의와 함께 일할 권리를 명시한 헌법 제32조, 노동3권을 명시한 헌법 제33조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발제발표 뒤에는 도재형 이화여자대학교 노동법학 교수, 이승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주진우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원 등이 노동헌법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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