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설희 기자 ssul20@businesspost.co.kr2017-11-08 17: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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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2차관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이 구형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장씨 등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에 비춰보면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하지만 구속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의 내밀한 관계 등을 상세히 진술해 실체적 진실 규명에 기여한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며 “책임 회피에 급급한 다른 피고인들과 매우 대조적인 모습으로 장씨는 횡령액을 모두 변제해 피해를 회복했다”고 장씨의 구형사유를 밝혔다.
▲ 장시호씨(왼쪽)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8일 결심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장씨 등은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의 경우 영재센터 자금 약 3억 원을 횡령하고 국가보조금 7억 원을 편취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장씨는 박영수특검 활동 당시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특검 도우미'로 불리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변호인을 통해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검찰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는 장씨보다 무거운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차관은 무죄를 거듭 주장했다.
그의 변호인은 “영재센터 후원 강요 혐의의 경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사건에서 최씨의 부탁을 받은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후원을 요청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혐의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부분이 죄가 안 된다면 나머지 공소사실이 과연 실형을 살아야 할 정도인지 또 이미 1년간 복역했다는 점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선처해달라”고 덧붙였다.
김 전 차관은 영재센터 후원강요 혐의와 함께 K스포츠재단과 최순실씨 소유의 더블루K가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하는 이익을 취하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공무상 비밀 누설)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