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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이중근 검찰에 고발, "부영아파트 원가 허위로 공개"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7-10-30 15: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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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화성동탄2지구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중근 회장과 부영주택 대표이사들을 업무방해 및 사기혐의로 30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 이중근 검찰에 고발, "부영아파트 원가 허위로 공개"
▲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경실련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동탄2지구 부영아파트는 최근까지 하자 민원이 9만여 건이나 들어왔다”며 “사업비 변경으로 분양가도 세대당 평균 1억 원 이상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부영아파트는 공공택지 아파트로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대상인데도 최초 사업비보다 2300억 원이 증가된 분양원가를 경기 화성시에 제출해 별다른 조정없이 심의를 통과했다”며 “분양가심사위원회가 분양가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하는데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부영주택은 당초 23블록 3217억 원, 31블록 2119억 원에 사업계획을 승인받았지만 6개월 이후 각각  4693억 원, 2919억 원으로 변경승인됐다”며 “부영아파트끼리 공사비 차액도 커 9만여 건의 하자가 접수된 블록이 다른 블록보다 최대 187만 원이나 비쌌다”고 말했다. 

부영주택이 분양원가를 부풀려 분양가심사위원회와 입주자를 기만한 데다 아파트를 부실시공해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부영주택이 원가를 부풀려 입주자들로부터 취득한 재산이 5억 원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실련은 “건설사의 고질적인 부실시공 및 허위 분양원가 공개로 소비자는 피해를 보고 건설사들만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며 “검찰은 엄중히 수사해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부영주택은 반론자료를 내고 경실련이 사업계획승인신청서상의 ‘사업비’와 분양가 심사신청서상의 ‘분양가’ 개념을 혼동해 비롯된 오해라고 해명했다.

부영주택은 “사업비란 공동주택공급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신축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 대략의 비용”이라며 “반면 분양가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뒤 별도로 지자체의 분양가심의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심의절차를 거쳐 분양가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경실련이 분양가와 관련 없는 사업비를 지적하면서 부영주택이 분양가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잘못된 주장을 하고있다는 것이다. 

부영주택은 “실무 책임자가 11일 경실련을 방문해 이런 내용을 설명했지만 경실련이 틀린 주장을 반복하고 있어 유감”이라며 “이른 시일에 잘못된 부분을 정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1일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이 회장을 불러 부실시공 문제 등을 따져 묻는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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