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의 모회사인 한국전력공사가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으로 700억 원이 넘는 손실을 안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전은 신고리 원전 공사 일시중단에 따른 한수원의 손실 추정액이 한전의 연결기준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손실액이 1천억 원만큼 한국전력 순이익 감소에 주는 영향ㅇ느 758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서면으로 제출했다.
 
김정훈 "신고리 원전 공사 일시중단으로 한전 순이익  758억 감소"

▲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


한수원은 한전의 100% 자회사인데 한수원의 손실은 연결기준으로 한전의 손실에 반영된다.

한수원은 신고리 원전 일시중단에 따른 협력사 손실보상 비용을 약 1천억 원으로 추산했다.

한전은 신고리 5·6호기를 영구중단했을 경우 연결기준으로 순이익 2조1739억 원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김 의원은 "한수원의 신고리 5·6호기 중단에 따른 손실액 1천억 원은 한전의 순이익 감소로 이어지며 이는 곧 한전 대주주인 정부의 손실로 귀결되기에 일시중단에 따른 최종 피해자는 세금을 내는 국민"이라고 말했다.

한전 지분은 산업은행이 32.9%, 정부가 18.2%를 지니고 있어 정부가 모두 51.1%를 들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