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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공기관 5년간 채용' 모두 조사, 김동연 "채용비리는 무관용"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7-10-27 11: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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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공기관 5년간 채용' 모두 조사, 김동연 "채용비리는 무관용"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장관 긴급간담회’를 마친 뒤 간담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꾸리고 강도높은 대응에 나선다.

최근 5년 동안 공공기관의 채용 놓고 전수조사하고 비리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비리연루자는 직급과 보직에 상관없이 업무에서 즉시 배제하고 비리채용자는 퇴출을 원칙으로 삼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장관 긴급간담회’를 주재하고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근절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신속한 대처와 재발방지를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며 “공정사회, 공정경쟁을 국정철학으로 하는 새 정부에서 채용비리 같은 반칙이나 불법이 만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2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꾸리고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특별대책본부는 주무부처의 전수조사 이행상황 점검, 주요기관 심층조사 실시, 종합대책 수립 등 채용비리 조사를 총괄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부문 인사비리와 관련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주무부처가 산하 300여 개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과거 5년 동안 채용업무 전반을 조사하되 이 과정에서 주무부처의 온정적 봐주기식 점검이 적발될 경우 인사비리와 동일한 잣대로 책임을 부과하기로 했다.

인사 관련 서류는 보존연한과 무관하게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보존하며 만약 부당한 인사서류의 파기, 수정 등이 발견될 경우 역시 인사비리와 동일하게 간주한다.

비리연루자는 직급과 보직에 상관없이 업무에서 즉시 배제하고 중징계를 원칙으로 해임 등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비리연루 개인 및 기관의 성과급을 환수하기로 했다.

인사비리 청탁자는 실명과 신분을 공개하고 비리 관련 채용자는 퇴출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장 책임 아래 소명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구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심층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강화된 추가 점검을 실시하고 조사 결과 비리개연성이 짙을 경우 감사원 감사 또는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비리제보가 접수될 경우 최근 5년 기간과 무관하게 철저하게 조사하기로 했다.

앞으로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300여 개의 공공기관뿐 아니라 지방 공기업, 지방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등 1089개 기관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채용비리를 점검하는 등 조사 범위를 넓힐 계획을 세웠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상시 모니터링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에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채용비리 연루 임직원의 직무정지와 해임 등의 제재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관장과 감사 등의 연대책임을 부과하기 위해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제도도 신속히 손본다.

제도개선 사항으로 △기재부 및 주무부처의 공공기관 인사감사 근거 신설 △채용 뒤 1~2개월내 내부감사 실시 의무화 △채용비리 관련자 5년 동안 공공부문 입사지원 자격박탈 등이 포함된다.

김 부총리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지니고 취업준비생을 둔 부모의 심정으로 근절대책을 마련했다”며 “관계부처 모두가 채용비리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공정한 사회,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는 사회가 되도록 정책적 역량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관계장관 긴급간담회에는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경찰청 등 12개 주무부처가 참석했다.

공공기관은 최근 감사원 감사 및 언론 등을 통해 채용비리가 밝혀져 검찰조사가 진행 중인 기관만 10곳이 넘고 친인척 취업청탁 등 비리유형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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