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본사에 협력회사 제빵기사들을 모두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다.

고용부는 최근 파리바게뜨 본사·가맹점·협력업체 등을 근로감독한 결과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4362명과 카페기사 1016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파리바게뜨에 불법파견 5천 명 직접 고용 지시

▲ 서울에 있는 한 파리바게뜨 매장의 모습.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에 가맹점 3396곳에서 일하는 제빵기사와 카페기사 모두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7월11일부터 파리바게뜨 본사를 비롯해 제빵기사를 공급하는 협력회사 11곳, 직영점·위탁점·가맹점 56곳 등 68곳에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고용부는 “가맹점주와 협력업체가 도급계약 당사자이지만 파리바게뜨가 사실상 사용사업주로서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파리바게뜨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도를 넘어서 채용·평가·임금·승진 등에 관한 일괄적인 기준을 만들어 시행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내부 품질관리사를 통해 출근시간 관리뿐 아니라 업무와 관련한 전반적인 지시·감독을 함으로써 가맹사업법의 허용범위를 벗어나 사용사업주로서 역할을 한 것으로 봤다.

정형우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프랜차이즈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가 생겨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노동권익 보호가 취약한 업종을 우선적으로 감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협력회사들이 제빵기사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등 총 110억17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연장근로수당 24억7천만 원의 미지급을 비롯해 파견노동자 복지포인트·하계휴가비 미지급, 기간제 노동자 복리후생비 2억 원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도 적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서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