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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백설희 기자 ssul20@businesspost.co.kr 2017-09-20 18: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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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모두 담긴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김명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적격’ 의견을 낸 의원들은 보고서에서 “김 후보자는 30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재판 업무를 경험하는 등 실무에 정통한 법관으로서 법 이론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다”며 “법원행정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법 관료화의 한 원인인 법원행정처의 잘못된 구조와 관행을 따를 위험이 없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지난 30여년간 선고한 판결은 김 후보자가 정치적으로 전혀 편향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며 “일부 청문위원의 주장과 같이 특정 연구회 소속이며 일부 사안에 진보적인 답변을 했다고 해서 정치적 편향성을 지닌 인사 또는 코드인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부적격’ 의견을 보인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사법행정 경험이 많지 않고 역대 대법원장들과 달리 대법관을 거치지 않아 경력과 경륜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정치편향적 법관들의 사적 조직인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회장 출신이어서 사법부 독립을 지킬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은 “동성혼 허용 여부, 군내 동성애 처벌 여부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얼버무리는 불명확한 태도로 국민의 보편적 법 감정을 대변해야 할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자격에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에 반대의견을 고수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은 청문위원 13명의 무기명 투표를 통해 ‘적격’·‘부적격’ 의견을 주장하는 각 의원의 수를 보고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전례가 없고 본회의 전에 사전투표 형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반대하자 불참을 선택했다.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2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자유한국당은 20일 김 후보자의 인준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본인상(喪) 빼고 전원이 참석해 부결시켜야 한다”며 “다른 당 의원들에게도 상임위, 친소관계 등을 통해 설득해주고 내일 투표에 꼭 임해서 결과가 부결로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당론이 아닌 의원 개인의 판단에 따라 투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가 이날 국민의당 의원 40명을 전화로 전수조사한 결과 응답자 32명 가운데 '찬성' 의견은 11명, '반대'는 1명으로 집계됐다. 20명은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바른정당은 본회의가 열리는 21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반대당론을 채택할지 자율투표로 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야당 설득에 공을 들이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총력대응을 하겠다”며 “의원들이 자기가 아는 사람(야당 의원들) 한명이라도 찾아뵙고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이 섭섭하게 느끼는 것을 듣고 제대로 관계를 맺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18일 제72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으로 떠나기 직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에게 각각 전화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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