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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카드사, 신용카드 수수료 갈등 심화

김수진 기자 9kimsujin020@businesspost.co.kr 2014-10-29 15: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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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복합할부금융 가맹점 수수료을 놓고 현대자동차와 카드사들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법 마련을 주문하고 나서 양측이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대차-카드사, 신용카드 수수료 갈등 심화  
▲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29일 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현대차와 복합할부금융 수수료를 적정한 수준에서 타협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카드사들은 현대차와 가맹점계약 해지 등의 마찰을 빚지 않는 것이 실리적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은행계 카드사에서 복합할부금융 비중이 높지 않다”면서 “반면 현대차그룹과 다양한 사업관계를 맺고 있어 극단적 선택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지난 23일 KB국민카드에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종료를 통보했다. 현재 일반 카드거래와 카드 복합할부는 동일하게 1.85%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현대차는 카드사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인 적격비용에 맞춰 수수료율을 0.7%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카드사들은 현대차가 대형 가맹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신용카드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요구하고 있다며 위법행위라고 맞서고 있다.

여신전문업법(18조 3)에 따르면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책정하도록 요구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국내 시장점유율 1위인 현대차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카드업계에 수수료율을 낮추라고 요구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본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대차의 가맹점 해지와 관련해 "카드 소비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신제윤 위원장도 "현대차의 가맹점 계약 해지는 여신전문업법 위반이 맞느냐"는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법 위반이 맞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현대차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내비치면서도 소비자 불편을 막기 위해 양측이 적절한 수수료율 범위 내에서 합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논란이 커지자 "카드사에 비해 우월적 위치에 있지도 않고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 수수료를 책정하도록 카드사에 요구한 적도 없다"며 "자동차사가 요청하는 것은 일반적인 카드 거래와 전혀 다른 복합할부상품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카드사들도 현대차의 제재만 기다리고 있을 수만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수수료율 조정 합의에 실패할 경우 차량구입 대금을 카드로 결제하지 못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카드사로 향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와 카드업계 모두 신용카드 사용 제한에 따른 소비자들의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수수료율에 관한 절충점을 마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비즈니스포스트 김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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