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새로운 기준의 금융규제를 도입해 부동산시장을 조일 것으로 전망됐다. 보유세 인상은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기까지 도입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세찬 대신증권 연구원은 13일 “정부가 8·2부동산대책과 후속대책을 발표하며 부동산시장을 규제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있다”며 “앞으로 남은 부동산 규제카드로 새로운 형태의 금융규제가 있다”고 내다봤다.
 
부동산 후속대책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포함 가능성

▲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10월 추석이 지난 뒤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는 데 이 방안에 신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김 연구원은 봤다.

현재 DTI는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눠 계산하는데 이때 원리금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 반영돼 있다. 정부는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금과 이자까지 모두 합쳐 대출심사를 하는 신DTI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DTI 규제보다 더욱 강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주택담보대출 이외에도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자동차담보대출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합산해 매년 갚아야 할 빚의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2019년부터 전면적으로 실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보유세 인상은 당장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 연구원은 “보유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거나 직접적인 세율조정을 통해 보유세 인상 효과를 누릴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탄탄한 사회적 합의없이 진행하기 쉽지 않아 실제 시행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서민주거안정 방침에 따라 정부가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