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스마트폰 약정기간 6개월 이내면 선택약정할인 가능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09-13 17:53:0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스마트폰 기존 가입자들도 약정기간이 6개월 이내로 남은 경우 추가 부담없이 25% 선택약정할인률 상향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동통신3사는 기존 선택약정 요금할인 20% 혜택을 받고 있는 가입자들 가운데 약정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25% 선택약정 재가입 시 기존 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이동통신 3사.
▲ 이동통신3사.

기존 이용약관에 명시된 위약금 승계제도를 활용한 방식이다. 위약금 승계제도는 약정 기간이 6개월 남은 경우 기기변경을 조건으로 다시 약정을 맺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 발생하는 위약금은 새로운 약정으로 승계된다. 새로운 약정기간을 모두 채우면 사실상 위약금이 면제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통3사는 위약금 승계제도에 기기변경이라는 단서조건을 두지 않기로 했다. 새로 단말기를 구입하지 않더라도 재약정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통3사 간 위약금 유예제도 시행시기는 다소 차이가 있다.

SK텔레콤은 25% 요금할인이 시행되는 15일부터 바로 유예제도를 시행하며 LG유플러스는 10월, KT는 전산개발이 마무리되는 대로 올해 안에 시행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중국 샤오미 전기차 시장에서 '다크호스' 평가, 주가 상승률 테슬라 웃돌아
국민의힘 탄핵 반대 목소리 잇달아, 윤상현 "보수 분열" 박충권 "민주당 방탄"
후지필름, SK하이닉스·삼성전자 HBM 소재 공급 위해 천안에 공장 짓는다
[한국갤럽] 윤석열 탄핵 '찬성' 75%, 12·3 비상계엄은 '내란' 71%
기후변화에 아시아 태풍 발생률 2배 올라, 화석연료 채굴자들에 책임 묻는 목소리 커져
삼성전자 확장현실(XR)기기 '무한' 공개, 안드로이드 확장성으로 애플·메타 뛰어넘는다
SK 최태원 30년 뚝심 투자 통했다, '제2의 반도체'로 바이오 사업 급부상
[한국갤럽] 윤석열 지지율 11%로 하락, 정당지지 민주 40% 국힘 24%
하나은행장 이호성 '깜짝인사' 실적에 방점, 영업력 강화로 밸류업 뒷받침한다
[여론조사꽃] 국민 80.5% "윤석열 탄핵 필요", 대구·경북과 70대 찬성 우세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